검찰, 서부지법 난입·폭력 피고인에 첫 구형···“징역 1년~1년6개월”

비밀글 기능으로 보호된 글입니다. 작성자와 관리자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 본인이라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.

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