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원흥신소 ‘2년 25일’ 근무한 사회복무요원, 공무원 재직 인정은 ‘2년’···대법 “차별 아니다”
비밀글 기능으로 보호된 글입니다.
작성자와 관리자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 본인이라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.
비밀번호
필수
돌아가기